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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 남은 기간부터 10시 출근제 신청까지

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용기간, 단축급여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시차출퇴근·육아기 10시 출근제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세요.

· · 5분 · 복지

핵심 요약

  • 육아휴직을 모두 썼더라도 기존 단축 사용이 없다면 법정 단축 기본 1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은 근무시간을 유지하며 시각을 옮기고, 법정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줄입니다.
  • 단축급여의 250만 원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월 산정 상한으로, 매달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복직일부터 법정 단축을 시작하려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육아휴직을 끝까지 다 썼더라도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지 않았다면, 복직 후 단축근무는 기본 1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이름보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권해요. 내게 남은 사용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등원·하원에 맞추려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야 하는지예요. 출근만 늦추면 되는지, 하루 근무시간까지 줄여야 하는지에 따라 고를 제도가 달라집니다.

출근만 늦출까, 근무시간도 줄일까

비슷해 보이는 제도가 세 가지라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시차출퇴근은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방식이에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와 합의해서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1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패널에 시간 칸과 막대가 놓여 있다. 왼쪽은 길이가 같은 막대의 시작 위치가 옮겨져 있고, 오른쪽은 막대가 짧아진 자리에 부모와 아이의 작은 모습이 있다.
시작 시각을 옮기는 것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9~18시에 일하고 휴게시간이 같다고 해 볼게요. 10~19시로 바꾸면 시차출퇴근이고, 10~18시로 바꾸면 하루 1시간 단축이 됩니다. 출근이 늦어진 만큼 퇴근도 늦어지면 하원 돌봄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출근 시각만 보지 말고 퇴근 시각까지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10시 출근제라고 해서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단축은 얼마나 남을까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단축한 뒤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이로 정해요. 사용기간은 '기본 1년+육아휴직 기본기간 1년 중 미사용분의 두 배'로 계산합니다.

예전에 단축을 쓴 적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1년 쓴 경우 단축 1년, 6개월 쓴 경우 단축 2년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육아휴직 6개월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단축을 써 본 적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빼야 실제로 남은 기간이 나와요.

최대 기간이 몇 년인지보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훨씬 정확해요. 기간과 기본 조건은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시간 단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줄고, 지원금은 누가 받나

법정 단축을 쓰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고용보험 단축급여인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요. 사업주 장려금은 이와 별개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이니 섞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는 서류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어지는 화살표와 부모·아이의 가방이 있고, 아래쪽에는 별도의 서류에서 사무실 건물 옆 동전 받침으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있다.
지원 이름을 비교할 때는 돈을 받는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를, 나머지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줄인 시간의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 최초 10시간분의 월 산정 상한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 시간분에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250만 원을 매달 그대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하고, 단축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내 경우 대략 얼마가 나올지는 고용24 단축급여 안내의 상세 산정 기준과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금을 유지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월 30만 원도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이 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근로자가 따로 받는 수당이 아니에요. 회사가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근무시간과 기간도 합의해야 하니, 인사 담당자에게 도입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복직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기

복직하는 날부터 바로 법정 단축을 시작하고 싶다면, 복직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세요.

  1. 등원·하원 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희망 출퇴근 시각을 정합니다.
  2.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사용기간, 희망 출퇴근 시각 등을 적어 회사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3. 바뀌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법정 단축은 예외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예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각 조정 같은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6개월 요건 폐지'라는 말은 어느 제도 이야기인지 꼭 나눠서 보세요. 고용노동부의 10시 출근제 개편 안내에 따른 2026년 7월 변경은 해당 장려금의 근속 6개월 요건을 없앤 것입니다. 법정 단축의 계속근로기간 예외나 단축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달력 오른쪽의 가방 표시가 있는 칸에서 앞선 날짜 칸들로 화살표가 이어진다. 앞선 칸에는 시계, 말풍선, 서류 그림이 있고 달력 옆에 빈 신청 서류와 펜, 아이 가방이 놓여 있다.
복직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면 준비 일정을 거꾸로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단축근무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단축 사용이 없다면 단축 2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 기본기간 1년 중 미사용분의 두 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나요?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단축급여의 180일 요건도 없어졌나요?
2026년 7월 변경은 10시 출근제 장려금의 근속 6개월 요건 폐지입니다. 단축급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요건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1. 근로시간 단축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추가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여부 — 법제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24
  5.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 정책브리핑
  6.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 고용노동부
  7.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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