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제재 확인법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가방 보관과 감독관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의 소지·착용에 따른 제재 차이와 2027학년도 공식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제출·반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Hyuk · · 4분 · 생활정보
핵심 요약
-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두는 것으로 감독관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올해 보도는 무선기기 미제출 상태의 단순 소지와 시험 중 착용에 따른 제재를 구분합니다.
- 물품 분류와 제출·반환 절차, 제재의 적용 조건은 2027학년도 공식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휴대전화 같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가방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제출이 되지 않아요. 전년도 공식 안내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올해 보도에서는 무선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경우와 시험 중 착용한 경우의 제재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출 절차와 행위별 제재를 같이 봐 두는 게 좋고, 최종 적용 기준은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짚어 보라고 권하는 건 '가져왔을 때 언제, 누구에게 맡기느냐'예요. 쓰지 않았거나 가방 깊숙이 넣어 뒀더라도 제출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과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는 처음부터 따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2026년 수능'으로 검색하면 전년도인 2026학년도 자료가 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게시일만 볼 게 아니라 문서 표지에 적힌 학년도부터 확인하세요.
스마트워치, 그냥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까
2026년 10월 15일 한국일보가 전한 평가원 안내를 보면, 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같은 무선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에 착용했다면 이야기가 더 무거워져요. 이때는 해당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부정행위 적발'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제재가 똑같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전년도 공식 기준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했고, 올해 보도도 스마트워치를 제출 대상으로 다룹니다. 작동만 안 시키면 착용하거나 보관해도 되겠지 하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시계는 생김새보다 기능부터 따져 봐야 해요. 전년도 허용 기준은 통신·결제 기능도,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는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바늘이 보이는 시계라도 다른 기능이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올해 허용 시계 기준까지 확인한 뒤 챙기세요.
공식 문서는 어디서 찾고, 어떤 순서로 읽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나 교육청 게시물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찾으면 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10월 15일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자료를 올려 두었어요. 첨부 문서 표지에 '2027학년도'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아래 순서로 읽어 나가면 챙길 것을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 반입금지 물품에서 가져갈 물건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 절차에서 제출 시점과 감독관 지시 사항을 살핍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서 소지·착용 등 내게 해당하는 행위를 찾습니다.
- 제재 조치에서 시험 무효인지, 응시자격 정지까지 가는지 구분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반입금지'와 '시험 중 휴대금지'의 차이예요. 둘은 다른 분류입니다. 전년도 안내에서는 참고서처럼 쉬는 시간에는 볼 수 있지만 시험 중에 갖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물품을 따로 다뤘어요. 모든 물건을 휴대전화처럼 맡기거나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절차가 꼬이기 쉽습니다.
반환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전년도 공식 유의사항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온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고, 본인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이 끝난 뒤에 돌려받도록 안내했어요. 한 과목이 끝나거나 쉬는 시간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짐작하지 마시고, 올해 문서의 제출·반환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감독관이 기기 확인을 요청하면, 그리고 의료기기는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할 때는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식으로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어 있었어요. 이 대목은 '심의를 거쳐'라는 조건까지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불응하는 순간 다음 해 응시 금지가 확정된다는 식으로 줄여서 이해하면 내용이 달라져요.

의료상 꼭 필요한 기기라면 일반 전자기기 목록만 보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해당 교육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도로 알려진 제재 차이와 전년도 문서의 제출·반환 절차는 어디까지나 2027학년도 공식 유의사항의 최종 문구와 맞춰 본 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마트워치는 전원을 끄면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면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전년도 기준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했고, 올해 보도도 스마트워치를 제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 제출한 휴대전화는 쉬는 시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공식 안내는 본인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이 끝난 뒤 돌려받도록 정했습니다. 올해 반환 시점은 2027학년도 공식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상 필요한 기기도 반입금지 물품으로 보나요?
- 일반 전자기기 목록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해당 교육청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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