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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범위, 반 편성 시험과 허용 진단의 차이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범위에는 입학시험과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등록 후 허용되는 관찰·면담 진단의 조건, 상담 서류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 4분 · 생활법률

핵심 요약

  • 유아 모집뿐 아니라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이며, 영어 과목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 허용 진단은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진단은 수업 과정에서 진행하며, 결과에 점수·순위·합격 또는 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유아 영어학원에서 금지되는 레벨테스트에는 입학시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려고 치르는 시험·평가도 금지 범위에 포함돼요. 등록 후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진단은 별도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담받을 때는 '상담', '체험', '진단' 같은 이름은 잠시 접어 두고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름이 부드러워도 그 결과로 입학 여부나 수준별 반 배정이 정해진다면 목적을 따져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학시험은 없고 반을 나누는 테스트만 해요"라는 설명도 금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떤 평가가 막히나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예요. 영어 과목에만 해당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모집·수준별 배정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과 허용되는 진단의 기본 조건은 학원법 제12조의2에 담겨 있어요.

초등반 지원자라면 시험을 보는 시점에 아직 취학 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초등반 모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만 3세 이상이면서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유아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학 직전이나 직후처럼 경계에 걸린 시점은 관할 교육청에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평가 방식도 시험지를 푸는 필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술, 실기, 면접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 본 능력 검증 시험 성적이나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도 모집·수준별 배정이 목적이라면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역시 살펴봐야 하고요. 결국 학원이 직접 시험을 치르느냐보다, 그 자료를 어떤 결정에 쓰느냐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왼쪽에는 평가지를 거쳐 어린이 모양 토큰이 높이가 다른 세 단으로 나뉘는 구조와 금지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교사가 낮은 탁자에서 도형을 맞추는 아이를 관찰하는 장면이 있다.
같은 평가처럼 보여도,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가 핵심입니다.

등록 후 진단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허용되는 진단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실시할 것
  •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행할 것

이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건 등록과 동의예요. 등록을 마쳤다거나 보호자가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반 편성 시험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이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일부일 뿐이에요.

진행 절차와 결과 작성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 등은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라 어떤 교육활동 지원을 할지 먼저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진단 자체는 수업 과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는 아이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서술로 적고,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은 표시할 수 없어요. 금지되는 평가 방식과 진단 절차는 학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의서가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수업 중에 무엇을 관찰하는지, 그 결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내문, 동의서, 결과지는 이 순서로 보세요

상담 안내문에서는 평가 목적과 실시 시점을 가장 먼저 보시면 됩니다. 등록 전에 선발용으로 쓰이는지, 등록 후 수업 지원을 위해 하는지가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동의서에서 관찰·면담 같은 진행 방식과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지를 받았다면 점수·순위·합격 여부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책상 위에 달력과 출입문 그림이 있는 문서, 대화 그림과 펜이 놓인 문서, 블록과 책 등 교육활동 그림이 있는 문서가 왼쪽부터 놓여 있고 보호자의 손이 마지막 문서를 가리킨다.
문서마다 따로 읽기보다, 목적과 진행 방식이 결과 활용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서류에 '진단'이라고 쓰여 있어도 그 결과로 수준별 반을 정하는 시험이라면, 이름만 보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운영 방식이 애매하다면 안내문·동의서·결과지를 바탕으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는 참고 자료이고, 법정 제출서류 목록을 뜻하지는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너무 넓게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준별 반 편성 자체가 전부 금지된 건 아니에요. 법이 막는 건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입니다. 체험수업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반을 옮기는 경우는 목적과 진행 과정 같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반에 지원하는 취학 전 아이도 적용 대상인가요?
만 3세 이상이고 아직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았다면 유아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학 전후 경계 시점의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반 편성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 편성 시험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동의는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이 갖춰야 할 조건의 일부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으로 반을 배정해도 되나요?
다른 곳에서 치른 능력 검증 시험의 성적이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하는 평가도 유아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이면 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처

  1. 학원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2. 학원법 시행령 제11조—금지 방식과 진단 절차
  3. 학원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501호
  4. 유아교육법 제2조—유아의 정의
  5. 교육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 점검 및 조치 강화—KDI 수록
  6. 교육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관련 해설서 게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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