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차이: 요청 방법부터 접근금지 기간까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실시한 뒤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요청 절차와 접근금지 범위·기간, 통지서 확인 및 주소 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yuk · · 5분 · 생활법률
핵심 요약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실시하고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으며,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의 48시간은 판사의 결정 기한이 아니라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 잠정조치의 접근금지 등은 처음에 최대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 결정이 있어야 합계 최대 9개월이 됩니다.
- 통지서에서 보호 대상·전기통신 접근금지 여부·종료일을 확인하고, 주거등을 옮겼다면 변경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조치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라서, 접근금지 말고도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을게요. 신고를 했거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접근금지가 저절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떼어 놓는 건 '응급조치'이고,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건 '긴급응급조치'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둘은 다른 조치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따라오고 있거나 집 앞에 와 있다면 이 글은 나중에 읽으셔도 됩니다. 자료 정리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112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누가 요청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실시합니다. 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신고자가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하기도 해요. 요청한 경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피해자 등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 경찰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면 판사가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48시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48시간은 조치한 시점부터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고, 판사가 그 안에 결정을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바로 조치를 취소해야 하죠.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 결정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고, 검사에게 직접 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거친다면 '피해자의 요청 →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받아야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청할 때는 행위가 반복될 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조치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접근금지는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두 제도 모두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제한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둘은 별개의 조치입니다.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연락 금지까지 내려졌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비교 항목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100m 이내 접근금지 | 상대방·동거인·가족이나 주거등 대상 |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등 대상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상대방·동거인·가족 대상 | 피해자·동거인·가족 대상 |
| 그 밖의 조치 | 위 두 가지 제한 | 서면경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 기간 | 최대 1개월 |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각 3개월 이내, 유치는 1개월 이내 |
| 기간 연장 | 최대 1개월 범위 |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표에서 가장 주의할 곳은 잠정조치의 기간입니다. 접근금지 등은 처음 결정될 때 최대 3개월이고, 연장 결정이 두 차례 나와야 합쳐서 최대 9개월이 돼요. 처음부터 9개월짜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종료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라서 접근금지의 연장 기간과는 따로 봐야 하고요.
통지서는 이 순서로 보세요
조치를 받았다면 법에 정해진 최장 기간보다 손에 받은 통지서 내용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보호 대상에 누구와 어떤 장소가 들어갔는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함께 내려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종료일을 보는 거예요. 같은 잠정조치라도 어떤 조치가 어떤 조합으로, 얼마 동안 결정됐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면경고만 내려진 경우와 접근금지까지 결정된 경우도 구분해서 읽으셔야 해요.
피신이나 이사로 주거등을 옮겼다면, 새 주소가 기존 결정에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넘겨짚지 마세요. 100m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진 뒤 주거등이 바뀐 경우, 긴급응급조치라면 사법경찰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담당 경찰에게 주소가 바뀌었다고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는 최신 규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어요. 예전 안내에 나오던 제11조제5항의 '경찰 불송치결정 시 효력 상실' 부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삭제됐으니, 과거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료 여부가 헷갈린다면 통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을 근거로 담당 기관에 지금 조치의 효력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긴급응급조치 없이 바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받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연락도 자동으로 금지되나요?
- 거리 제한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은 별개의 조치입니다. 통지서에서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접근금지를 받은 뒤 이사하면 어디에 변경을 신청하나요?
- 100m 이내 접근금지 이후 주거등을 옮겼다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담당 경찰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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