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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금액과 고지서 확인법

승용차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은 3만 원이며, 과태료와는 부과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차종·위반 항목별 금액 차이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 4분 · 생활법률

핵심 요약

  • 승용차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은 3만 원이며, 과태료 4만 원은 2022년 개정 별표의 금액이므로 최신 별표와 고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 고지서는 처분명, 차종과 위반 항목, 납부기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받는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흔히 함께 언급되는 과태료 4만 원과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부터 달라요.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4만 원은 2022년 개정 별표에 명시된 금액이라서, 실제로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최신 별표와 고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을 맞춰 봐야 합니다.

그래서 1만 원 차이보다 고지서에 적힌 처분명을 먼저 보시길 권해요.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른가요

일상에서 '깜빡이 미점등'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령상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 변경을 할 때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해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때도 이 신호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2022년 개정본에서 볼 수 있는데, 금액만 보지 말고 개정일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내도록 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성격이 달라서,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정 요건을 갖췄을 때 부과돼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블랙박스로 신고되면 과태료'라고 나눠 기억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처리 구조와는 어긋나기 쉽거든요. 신고를 어떤 수단으로 했느냐보다 위반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은 물론이고, 직접 운전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량 사용자 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차주에게 오는 과태료'라는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적 대상을 차량 소유자로만 좁혀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운전자가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차량의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처분 제외 규정이 적용돼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과태료 4만 원을 더해 7만 원을 내는 구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는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대화하는 교통경찰이, 오른쪽에는 작은 자동차와 집 열쇠, 고지서가 든 열린 봉투가 배치되어 있다.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는 장면과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가 도착하는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읽어 보세요

금액부터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위반 항목이나 다른 차종 안내와 섞어 이해하기 쉬워요. 처분명, 위반 항목, 납부기한 순으로 읽으시길 권합니다.

  1. 처분명 확인: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관련 고지서인지 구분합니다.
  2. 차종과 위반 항목 확인: 해당 차종과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항목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3. 납부기한 확인: 문서에 적힌 기한을 읽고, 다른 처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 2만 원'이라는 안내를 봤다면 차종과 위반 항목부터 보셔야 해요.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3만 원, 이륜차가 2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승용차에 2만 원이 붙는 항목은 따로 있는데, 바로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이에요. 방향전환 신호 불이행과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을 나란히 보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도 처분마다 달라요.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과태료는 받은 문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세요.

벌점 10점, 이미 시행 중인가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고는 2026년 8월 3일에 공고됐고, 의견 접수는 9월 14일까지 받았어요.

탁자 위에 클립으로 묶은 낱장 문서와 표지에 글자가 없는 책이 떨어져 놓여 있고, 손에 든 돋보기와 숫자 없는 달력이 함께 보인다.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각각 확인할 항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벌점 부과가 시작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지는 개정 규정의 공포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이 2만 원이라는 안내는 왜 다른가요?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승용차·승합차 각각 3만 원, 이륜차 2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승용차의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도 2만 원이지만 별도 항목이므로 차종과 위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동일한 위반행위로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차량의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처분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범칙금 3만 원과 과태료 4만 원을 합쳐 내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라는 납부기한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태료는 받은 문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2022년 7월 11일 개정본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범칙금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5. 국민참여입법센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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